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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사고 100분 후 음주측정하여 위드마크 적용되어 처벌위기였지만 불송치 결정
법무법인 선율로 2023-04-13 09:27 1034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직장 동료들과 식사를 하면서 소주 두 잔 정도의 술을 섭취했고,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업무차량을 운전하였습니다. 본인의 주량보다 한참 못미치는 음주를 했기 때문에 괜찮을거라는 생각으로 운전을 하다가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과 부딪혀 사고가 났습니다. 이때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음주측정을 하게 되었고, 0.027%의 혈중알코올농도가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최종 음주 시각과 음주측정 시각에 100분의 시간차가 있어 위드마크가 적용되자 혈중알코올농도가 0.041%로 확인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위드마크로 산출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근소하게 초과한 것이 처벌기준치를 초과한 것이라고 단정짓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변호인의 조력으로 사고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0% 이상이 되는지에 대하여는 확정지을 수 없어 무혐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