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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같은 대외활동 여자 회원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남자 회원 상대로 위자료 청구 - 1,500만원

법무법인 선율로 2023-03-28 14:18 조회수 아이콘 895



1. 사건의 개요


배우자는 혼인하기 전부터 해오던 대외활동이 있었습니다. 결혼 이후에도 계속 활동하여 회원 모두가 유부녀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남자 회원이 그럼에도 배우자에게 만나자고 하여 숙박업소를 드나들며 부정행위를 일삼았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상간남이 나타나기 전까지 가정에 헌신적이었으나 돌변하여 집에 들어오지 않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진행하려 했으나 아이가 눈에 밟혀 이혼을 취하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변호인의 적극적으로 피력했던 덕분에, 상간남은 의뢰인에게 1천 5백만원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금을 청구해야 함을 판결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