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율로에게 물어보세요.
[가사] 배우자와 부정행위 저지른 직장동료 상대로 위자료 청구 - 2,000만원
법무법인 선율로 2023-03-28 14:04 891
1. 사건의 개요
배우자는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으로서 사내에서 기혼자인 사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아는데도 같은 직장동료와 부정행위를 약 1년간 저질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상간남으로 인해 배우자가 가정에 소홀하기 시작했고 카카오톡 채팅방을 보니 성관계를 가졌다고 판단할 만한 내용이 확인되어 이를 증거자료로 제출했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이혼 소송을 진행하려 했으나 슬하에 자녀가 있어 취하했던 점을 주장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 덕분에, 상간자는 의뢰인에게 2,000만원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