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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전세금 반환하지 않고 임대인으로서 의무 다하지 않는 집주인 - 전액 승소 (4억 2천)

법무법인 선율로 2023-03-10 09:26 조회수 아이콘 1024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년 전 계약한 전세집과의 계약을 종료하고 새로운 집으로 이사하기 위해 준비중이었습니다. 계약 종료 3개월 전, 임대차계약 갱신 거부 의사를 전달하였고 계약 종료일에 전세보증금을 반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은 이러한 요청을 무시하고, 연락도 잘 받지 않았습니다. 또한, 전기가 나가고 보일러가 고장이 났는데도 수리해주지 않는 등 임대인으로서의 의무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계약 종료일이 지난 이후에도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계약 종료일 세 달 전 계약 종료 의사를 전달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 내역 및 다회 보증금 반환 요청을 진행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전문 법률 대리인의 조력으로 전세보증금 전액(4억 2천)을 반환하는 것은 물론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라는 내용으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