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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이혼 후 2년동안 면접교섭 거부한 아내에게 이행명령 및 과태료 처분 부과한 사례

법무법인 선율로 2023-02-28 10:55 조회수 아이콘 967



1. 사건의 개요


전 부인과 이혼하면서 A 씨는 아이와 주기적으로 만남을 가질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 이후 아이를 만났는데 몸에 멍자국이 있는 것을 보고 누가 대체 이런 행동을 했는지 전 부인에게 물어보니 계부가 했음을 확인했고 아이를 A 씨가 데리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전 아내와 계부를 아동학대로 신고 하자 아이를 데려간 이후 2년 동안 보지 못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아이의 아버지로서 된 의무와 책임을 다하려고 만남을 지속적으로 시도했고 그리고 아이의 성장 환경을 고려하면 전혀 건강하지 않다는 점을 거듭 호소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아이가 쾌적한 환경에서 성장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아 전 부인에게 과태료 300만원 처분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