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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혼인 기간 3년 재산분할 약 1억원 한 사례
법무법인 선율로 2023-02-28 09:58 758
1. 사건의 개요
A 씨는 배우자와 혼인 관계를 3년 정도 유지해오고 있었습니다. 평온함이 가득할 줄 알았던 혼인 생활을 머지 않아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A 씨와 언쟁이 있을 때 마다 배우자는 함께 살고 싶지 않다는 등의 말을 하며 의뢰인을 무척이나 힘들게 하였고 게다가 퇴근을 하면 육아를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사건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배우자에게 유책 사유가 상당함을 확인했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과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각서 등을 증거자료로 준비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혼인 기간이 비교적 짧았음에도, 혼인하기 전 배우자가 취득한 집 등을 재산 분할하여 약 1억원에 해당하는 금원을 판결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