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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폭언하는 남편과 이혼소송 진행하여 승소 - 재산분할, 양육권 확보

법무법인 선율로 2023-02-09 17:08 조회수 아이콘 977



1. 사건의 개요

의뢰인 A 씨는 남편 B씨와 약 3년 정도 혼인생활을 이어갔다고 전하였는데요. 두 사람에게는 한 명의 자녀가 있었으며, 평번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남편 B씨는  A 씨에게 틈만나면 사소한 일로 꼬투리를 잡고 시비를 걸면서  A 씨에게 심한 욕을 하고, 모욕적인 언사를 행하였습니다. 기분이 안 좋을 때면 합의이혼서를 내놓으며 서명하라고 종용하는 것은 물론, 남편의 부모님 역시도  A 씨를 무시하고 모욕적인 말 등으로 부당한 대우를 행하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부당한 대우에도  A 씨는 어린 자녀를 생각하여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하고 그저 참고 지낼 수밖에 없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심해지는 남편의 태도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A 씨는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고 선율로 이혼전담팀을 찾게 된 것입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남편 역시 이혼에 동의하였지만, 양육권을 절대 양보할 수 없고 재산 역시 전혀 나눠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아내  A 씨가 지금까지 직장생활을 하지 않고 집에만 있었고, 아파트 역시 결혼 전 남편이 매매한 것이기 때문에 재산에 대해서 전혀 줄 수 없다는 것이었는데요. 


법률대리인은 남편은 기분이 좋지 않을 때마다 아내에게 폭언과 욕설을 서슴지 않았고, 이는 엄연히 민법 제840조에 따른 이혼사유에 해당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남편의 식구들 역시 아내에게 부당한 대우를 일삼는 것은 물론 집안일 및 육아 역시 아내의 몫이었던 점 등을 바탕으로 원고의 법률대리인이 되어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그 결과, 두 사람의 이혼 성립은 물론 김 씨는 재산분할을 25%에 해당하는 것만큼 받아낼 수 있었고, 양육권 및 양육비 역시 확보하여 의뢰인이 원했던 대로 소송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