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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가정주부였던 의뢰인, 재산분할 50% 승소한 사안
법무법인 선율로 2022-12-27 16:59 833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원고)는 남편과 20년여년 전 결혼하여 슬하에 2명의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생활 동안 잦은 의견 차이로 다툼이 있었고, 남편은 그때마다 의뢰인(원고)를 무시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고 의뢰인(원고)는 남 편의 태도 점점 눈치를 보게 되고, 자존감은 한없이 낮아질 뿐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자주 반복되면서 부부 사이는 소원해 져갔고 각 방을 사용하다가 현재는 별거 중인 상태였습니다.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관계를 지켜왔지만, 더는 이런 관계를 유지할 수 없었던 의뢰인(원고)는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고 남편에게 재산 분할을 포함하여 이혼에 대해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절대 재산을 나누어 줄 수 없다고 억지를 부렸고 소송을 준비하기 위해 선율로 이혼 전담팀을 찾게 된 것입니다.
2. 변호인의 조력
피고 측에서 재산에 대한 원고의 요구를 인정할 수 없다며 강력하게 반발하는 상황이었기에 혼인 기간동안 원고가 가사 노동을 전담하고, 자녀를 성실히 양육한 사실, 배우자를 성실히 내조한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최대한의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워야만 했습니다.
전담팀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은 부당한 대우, 부부의 성격 차이, 별거 중으로 이미 파탄난 혼인 관계 등을 근거하여 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 관련하여서는 혼인 기간 중 함께 노력하여 쌓아온 재산들에 대한 원고의 기여에 따른 재산분할을 청구하였고,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원고가 가정 내의 모든 가사를 전담하고, 별거 기간 중에도 홀로 자녀를 양육한 사실, 틈틈히 아르바이트를 해 온 사실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양육권과 관련하여서도 별거 기간 중에도 원고가 자녀들과 함께 지내오며 더 친밀한 관계를 쌓아왔으며, 남편이 주된 경제 활동을 해왔지만 이는 양육비 지급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재판부에서도 의뢰인의 재산에 대한 유지 및 보수의 기여를 인정하였고, 부부 공동재산에 대한 지분 50%에 이르는 아파트 소유권을 지급받는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양육권 역시 원고를 지정하며, 양육비로 매월 100만 원씩 지급할 것을 결정하며 조속하고 원만하게 조정이혼을 마쳤다고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