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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연락두절(가출)한 배우자 상대로 공시송달 이혼 소송 - 원고 승소
법무법인 선율로 2022-12-05 17:27 831
1. 사건의 개요
의뢰인분의 남편은 결혼을 한 후 자녀를 출산하였지만 가사 일과 양육, 경제 활동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았고 일을 핑계로 외박을 습관처럼 하며 혼인 기간 내내 부부 관계의 신뢰를 깨뜨리는 행동만을 반복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은 의뢰인분에게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며 의뢰인분에게 돈을 요구하고, 의뢰인분은 모아둔 돈과 친정에 빌린 돈을 모아 남편에게 주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이 돈을 받고도 의뢰인분와 아무런 상의 없이 거래처 지인으로부터 사업 자금을 명목으로 상당한 자금을 빌렸고 갚지 못할 처지에 놓이자 의뢰인분과의 연락도 끊은 채 도망을 친 것입니다. 의뢰인분은 남편을 찾기 위해 주변 지인 및 그의 가족들에게 수소문을 하였고, 경찰에 실종 신고도 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소식은 들을 수가 없었고 생사도 모른 채 남편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에게 돈을 받아야 하는 채권자들은 의뢰인분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압박하였고, 어쩔 수 없이 의뢰인분은 또 다시 그간 모아둔 돈을 모두 거래처 지인에게 지급하며 의뢰인분의 채무를 일부 갚아주었습니다. 남편의 경제적 무능력과 현재 사기죄 혐의로 가출 상태에 있는 남편과 더 이상 부부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한 의뢰인분은 선율로 이혼전담팀에게 찾아와 최대한 조속히 배우자와 이혼하기를 바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선율로 이혼전담팀은 주소보정, 사실조회촉탁 신청을 통하여 상대방의 가족 등으로부터 당사자의 행적을 알 길이 없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았습니다. 장기간 피고의 소재 불명에 대한 입증 자료와 함께 혼인 기간 동안 피고의 경제적 무능력 및 원고의 독박 육아, 피고의 관련 고소 건으로 인한 채무 등을 주장하며, 피고의 유책 사유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이 났음을 변론 하며 공시 송달 이혼을 진행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이혼 판결을 내려주며, 원고의 청구 취지대로 재산 분할은 각자의 명의대로 귀속 시키며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자로 원고를 지정해 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