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율로에게 물어보세요.
[가사] 모임에서 만나 배우자와 부정행위 저지른 상간남에게 위자료 청구 - 2300만 원
법무법인 선율로 2022-11-18 17:57 815
1. 사건의 개요
의뢰인분과 아내분은 10여년 전 혼인신고를 마친 후, 단란하고 행복한 혼인생활을 영위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의뢰인분은 자녀를 출산하고 난 뒤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주변 지인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화목한 가정이었습니다. 부부는 자녀의 같은 반 아이들의 학부모들과 캠핑을 가는 모임에 참여하게 되었고, 주기적으로 모임에 참석을 하며 다른 학부모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분은 우연히 아내의 통화내용을 엿듣게 되었고, 학부모 모임에서 만난 상간남과 부정행위를 저질렀단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상간남은 의뢰인분과도 각별한 사이였기에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고, 선율로 이혼가사전담팀을 찾아와 상간남에게 합법적으로 응징해 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선율로 이혼전담팀은 긴 상담을 통해 증거 수집 방법부터 승소를 위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부부동반 학부모 모임에서 원고와 배우자를 알게 되었기에 기혼자가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 원고의 거주지에서 성관계를 가진 점, 부정행위가 발각된 이후에도 원고를 속이고 만남을 지속하려고 한 점 등을 바탕으로 피고의 행위로 인해 원고가 극도의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2,3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판결해 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