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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의식불명인 배우자와 이혼 소송 진행 - 이혼 판결 (원고 승소)

법무법인 선율로 2022-11-18 17:55 조회수 아이콘 834




1. 사건의 개요

의뢰인 A 씨와 아내 B 씨는 약 20년 정도 된 부부로, 슬하에 한 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부부는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함께 자영업을 시작하였고, 자영업을 하는 동안 모든 경제력을 아내 B 씨가 가지게 되면서 아내는 남편을 경제적으로 무시하고 배제하였습니다. 또한 혼인기간 내내 지속된 아내의 집착으로 잦은 다툼을 하게 되었고, 이에 의뢰인분과 아내의 사이가 소원해지며 대화는 단절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내 B 씨는 갑작스럽게 뇌출혈로 인해 쓰러지게 되었고 혼수상태로 1 년간 장기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흔히 말하는 식물인간이 되고 만 것인데요. 너무나 힘든 시간이었지만, 의뢰인분은 포기하지 않고 1 년간 홀로 자녀를 양육하고, 경제활동을 이어오면서도 성심성의껏 아내의 간병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아내 가족들의 채무였습니다. 아내 가족들은 대출을 받아오며 큰 빚을 지게 되었고, 채권자들은 의뢰인분을 찾아와 의식불명인 아내를 대신하여 돈을 갚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지속된 채권자들의 협박으로 너무나도 힘든 시기를 보내야 했던 의뢰인분은 결국 의식이 없는 아내 B 씨와 이혼이라는 쉽지 않은 결정을 내리게 되어 선율로 이혼전담팀을 찾게 된 것 입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선율로 이혼전담팀은 의뢰인의 사안을 면밀히 파악한 후, 현재 의식이 없는 배우자를 대리할 수 있는 특별대리인 선임을 요청하였고 상대배우자의 직계혈족이 특별대리인으로 선임되어 이혼소송을 대신 진행하였습니다. 상대방이 혼인기간 내내 경제권을 가지며 원고를 무시하였고, 극심한 집착으로 매일같이 다툼을 해 온 것은 물론 상대방 가족의 채권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렵다는 사실을 입증하며, 사실상 혼수상태에 이르기 이전부터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었다는 것을 강조하며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원고의 승소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