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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그동안의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해 제기한 이행명령 - 4,000만원 승소 판결
법무법인 선율로 2022-11-17 09:56 807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전 남편과 이혼한 지 꽤 오래되었습니다. 이혼 당시 지급받기로 했던 양육비가 있었는데 그걸 받지 못하자 아이를 양육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아이를 양육하는데 있어 비용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 지출이 많은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재판부에게 거듭 강조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결과를 빠르게 보기 위해 먼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를 작성하였고 이에 4,0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