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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배우자와 모임에서 만나 부정행위 저지른 상간남에게 위자료 청구 - 2천만 원 판결

법무법인 선율로 2022-10-28 17:55 조회수 아이콘 818



1. 사건의 개요

의뢰인분의 배우자 A 씨와 피고 B 씨는 친목 모임을 통해 알게 되었고, 이후 몇 차례 만남을 이어가다가 서로에게 호감을 느껴 부정한 관계를 시작하였습니다. B 씨는 A 씨가 자녀가 있는 기혼자임을 잘 알고 있음에도 수개월 동안 부정한 관계를 맺었고, A 씨의 자녀들과도 함께 만나며 의뢰인분에게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주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우연히 A 씨의 핸드폰을 보다 B 씨와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의뢰인분은 자녀들을 생각해 몇 차례 만남을 그만둘 것을 경고하였으나, 둘은 부정행위를 중단하지 않고 지속하여 만남을 이어갔고 이에 너무나 화가난 의뢰인분은 이혼소송과 함께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기 위하여 선율로 이혼전담팀을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둘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가정이 파탄에 이르게 되었고, 원고는 둘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된 이후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그외 부정행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 사진 등 여러 증거자료들을 토대로 의뢰인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만족하실만한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 조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이에 재판부는 피고에게 2,000만 원의 위자료를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