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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총각행세한 유부남 남자친구에게 위자료 청구 - 2천만 원 판결 (2022. 09)

법무법인 선율로 2022-09-29 13:58 조회수 아이콘 909




1. 사건의 개요

의뢰인분은 게임을 하면서 피고를 처음 알게 되었고, 피고는 처음 자신을 미혼이고 대기업에 다니고 있다고 소개하였습니다. 이후 지속적인 피고의 구애에 호감을 갖게 된 의뢰인분은 피고와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교제 당시 의뢰인에게 구체적인 혼인 생활 계획을 이야기하였고, 의뢰인의 가족들도 소개받으며 함께 식사를 하고 여행을 가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주말마다 의뢰인의 집에서 함께 생활을 하였고 의뢰인 역시 피고와 진지하게 결혼을 생각하고 있었기에 지속적으로 성관계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교제를 지속할수록 피고의 거짓말을 하나둘 발견하게 되었고, 결국 피고가 결혼 사실을 숨긴 유부남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피고의 끝없는 거짓말과 뻔뻔한 태도에 화가 난 의뢰인분은 극심한 충격을 받았고, 자신을 기망하고 속여온 피고에게 합법적으로 응징을 하고 싶다며 선율로 이혼가사전담팀을 찾아주셨습니다.


선율로 변호인은 피고가 결혼한 기혼자임에도 이를 속이고 원고와 교제를 하면서 원고가 피고와 성관계를 갖는 결정을 하도록 하는 등 원고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였고, 원고의 거짓말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므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그 결과 피고(유부남)은 원고(의뢰인)에게 위자료로 2천만 원을 지급할 것을 판결 내려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