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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미혼모(의뢰인) 인지청구 + 18년 치 과거양육비 청구 소송 - 1억 5천 판결
법무법인 선율로 2022-08-25 17:53 810
1. 사건의 개요
원고 (의뢰인)과 피고는 교제를 하다가 혼전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임신 사실을 회피하며 갑작스럽게 잠수를 탔고, 원고는 피고의 도움없이 혼자 출산하고 오랜기간 홀로 양육하였습니다. 그렇게 자녀를 18년 홀로 양육해 온 원고는 자녀가 클수록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수소문 끝에 피고와 다시 연락이 닿게 되었습니다. 홀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어려우니 조금이라도 지원을 해 달라 사정하였지만 피고는 이를 완전히 무시한 채 연락을 다시 끊었고, 원고는 선율료 변호인을 찾아와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혼전임신으로 자녀를 출산한 상태로 혼외자와 아버지 사이에 법적 관계가 없었기에 선율로 전담팀은 신속하게 부와 자 사이에 친자관계 존재를 확정하는 인지청구소송과 함께 양육비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수검명령을 통해 유전자 검사를 진행하였고, 검사 결과 B 씨와 자녀의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성립한다는 결과를 확정받게 되었고 인지청구를 인용한다는 판결을 확정 받아 비로소 피고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건본인의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회피하고 10년 이상 양육비를 한 푼 지급 하지 않고 있는 점, 경제적으로 힘든 와중에도 원고는 자녀 양육을 위해 얼마나 희생을 해 왔는지 등을 여러 증거자료와 함께 적극 피력하며 과거양육비를 청구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18년 치 과거양육비로 1억 5천만 원을 지급할 것을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