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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청소년임을 알면서도 합의하에 성관계 맺어 미성년자의제강간 - 집행유예
법무법인 선율로
2022-07-1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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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처음 고향을 떠나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된 의뢰인분은 단순히 마음 맞는 친구를 사귀기 위해 피해자의 오픈채팅에 접속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순간의 실수로 미성년자였던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게 된 것입니다. 의뢰인분은 이러한 자신의 행동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었고, 다시는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선율로 성범죄전담팀을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미성녀자의제강간죄는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간음 또는 추행한 19세 이상의 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처벌받는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피해자가 해당 나이라면 합의하에 맺은 성관계라고 할지라도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선율로 변호인은 사회 초년생이었던 의뢰인분을 구제해 드리기 위해 집행유예를 목표로 설정하였고 성범죄전담팀을 꾸려 체계적으로 사건을 진행해 나갔습니다. 우선 의뢰인분을 대리하여 피해자와 피해자 부모님으로부터 동의를 얻고 의뢰인분의 사과를 전달드리며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본인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의 가족들 역시 재범 방지를 위해 곁에서 도울 것이라고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바탕으로 적극 호소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잘못 대응했다간 평생 성범죄자로 낙인찍혀 사회생활에서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선율로 변호인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선처를 받으며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