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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30년 혼인 외도한 남편과 이혼 후 재산분할 60% + 위자료청구 승소

법무법인 선율로 2022-03-10 16:33 조회수 아이콘 791




1. 사건의 개요

의뢰인분은 남편분과 약 30년 동안 혼인생활을 유지해 왔지만, 최근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당한 금원을 사용하며 오랜 기간 외도를 저질렀고 긴 고민 끝에 선율로 변호인과 이혼 및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남편 측에서는 순재산을 본인이 약 50% 이상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방어하기 위해 선율로 이혼전담팀은 남편의 경제적 무능력과 부정행위 속에서도 육아와 가사를 의뢰인이 전담하여 30년을 지속한 점,  경제활동을 꾸준히 병행하며 가정의 수입이 보탬이 되었을 뿐 아니라 공동재산 증식에 기여한 점 등을 객관적인 증거 자료와 함께 제출하였고, 추가로 남편과 상간녀가 오랜 기간 부정행위를 저지르며 의뢰인에게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를 받게 하고 결국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한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며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위자료] 남편(피고반소)와 상간녀(피고)는 공동하여 의뢰인(원고)에게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하였고, [재산분할] 로 의뢰인(60%), 남편 (40%)로 남편이 청구하였던 재산분할 금액에 약 1억 2천만 원을 방어하며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