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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황혼이혼 재산분할 청구한 전업주부 - 50% (4억 1천) 재산분할 성공
법무법인 선율로 2021-12-24 16:37 765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약 40년이라는 오랜 혼인 기간 내내 남편(피고)에게 폭언 및 폭력을 당했으며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하는 등 혼인 기간 내내 정신적 고통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남편의 습관적인 폭언 및 폭행을 견디던 의뢰인은 자녀들이 모두 출가한 이후 이혼을 결심하게 된 것입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남편은 본인의 잘못된 행동들을 모두 부인하며 재산분할 역시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취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이혼전담팀이 구성되어 있는 저희 선율로를 찾아주시게 되었습니다. 저희 이혼전담팀은 폭행, 폭언, 부정행위 등의 사건으로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남편에게 있음을 주장하며, 이와 함께 의뢰인이 오랜 기간 자녀들을 양육하고 가사에 전담한 점, 남편 소유의 부동산 및 개인사업체 등에 대해 의뢰인이 공헌한 바를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의뢰인은 경제활동이 없는 전업주부였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재산에 대해 기여도를 인정받아 재산의 50%인 4억 1천만 원을 분할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