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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남편과 불륜행위 저지른 상간녀(직장동료)에게 손해배상 청구 - 2000만 원 판결
법무법인 선율로 2021-12-03 15:28 1433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남편이 핸드폰을 숨기기 시작하고, 회사 일이 바쁘다는 이유로 집에 늦게 들어오거나 외박을 하는 일이 잦아져 이를 이상하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친않게 남편의 핸드폰을 보게 되었고, 직장동료라고 이야기했던 여자와 바람이 의심되는 대화가 오고 가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후 의뢰인은 수상한 행동이 지속되는 남편을 미행하게 되었고, 남편이 직장동료라고 둘러댔던 상간녀(피고)와 모텔을 가는 등 부정행위를 하는 모습을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남편의 불륜 사실을 직접 눈으로 목격한 후 큰 충격에 빠졌지만, 배우자가 결혼한 사실을 알고 자녀가 있음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질러 가정을 파괴한 상간녀를 용서할 수 없었던 의뢰인은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저희 선율로 변호인은 관련 소송을 전문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이혼전담팀을 구성해 의뢰인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두 사람이 나눴던 문자, 통화 녹취록 등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들을 토대로 소송을 진행한 결과 상간녀 측이 의뢰인에게 2,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극하라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