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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지하철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합의없이 벌금형 신상공개 면제

법률사무소 선율 2020-09-04 16:42 조회수 아이콘 2080









1. 사건의 개요


A는 평소 지하철을 이용해 통학을 하는 평범한 대학생으로 호기심에 지하철을 탈 때마다 여성들의 다리와 치마속을 몰래 촬영하곤 했습니다. 사건 당일날도 평소처럼 지하철에서 어느 여성의 치마속을 촬영하고 있었고 결국 대학생 A는 피해 여성의 신고로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A는 수십번에 걸쳐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했지만 피해자는 A의 처벌만을 원한다는 일관적인 입장으로 끝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2.변호인의 조력



선율 변호인이 A의 사안을 살펴보니 이미 A의 휴대폰에서 이번 피해자의 영상 뿐만 아니라 그 동안 몰래 촬영했던 동영상이 수 십개 발견되었기에, 이처럼 증거들이 명백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범죄를 부인하는것은 유리할 것이 없어보였습니다. 게다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A는 이제 갓 성인이 된 대학생이었고 이번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성범죄 처벌을 받게되면 형벌 자체보다도 보안처분인 신상 공개, 고지 명령과 취업 제한 명령으로 당장 계획중인 군대 입대도 불가하는 등 앞으로의 A의 인생이 매우 불확실할 것으로 우려되어 선율 변호인은 A의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3. 결과



A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선율 변호인의 조력으로 다행히 벌금형 처분을 받았고 신상 공개, 고지 명령과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