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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징계처분 집행효력정지 신청(가해학생) 집행정지 결정

법률사무소 선율 2020-08-26 17:41 조회수 아이콘 1121










1.사건의 개요



A학생은 교실에서 친구들과 어울려 물티슈를 갖고 장난을 하다가 한 친구에게 물티슈가 맞혀졌고, 이에 바로 사과를 하였으나 친구는 이 뿐만 아니라 A에게 그동안 욕설을 들어오며 괴롭힘을 당했다는 이유로 학교폭력으로 A를 신고했습니다. 이에 한 순간 A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1호,2호,5호,6호 징계 조치를 받게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5호 특별교육 10시간, 6호 출석정지 10일 조치는 생활기록부에 '무단결석'으로 기재되기에 A의 장래에 큰 불이익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A학생의 사안을 보니 A의 행동에 비해 부당한 학교폭력 징계 조치 처분이 내려진것 으로 판단되어 A의 미래를 위해 저희 변호인이 조력을 시작했습니다. 교육청에 학교폭력 징계처분 취소청구를 제기함과 동시에 우선적으로 이미 처분받은 학교폭력 징계처분에 대하여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하였습니다.




3.사건의 결과

선율 변호인의 조력으로 A학생은 진학등에 있어 가장 큰 불이익이 되는 특별교육 10시간과 출석정지 10일 조치에 대해 먼저 효력 집행정지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학생에게 처분이 내려지면 학교측은 근시일내에
징계조치를 진행하려 하기 때문에 학교폭력 징계처분 취소청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출석정지 등의 조치사항을 유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제적으로 집행정지 신청을 취해 조속히 징계 처분 효력을 정지시켜야합니다.